본안 소송
법원의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민사소송 절차입니다.
지금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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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아는 경우)
- 인지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7~8만원 수준입니다.
30만원부터 ※ 부가세, 인지송달료 별도
소액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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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를 모르는 경우)
- 인지송달료는 소가에 따라 달라지며 8~20만원 수준입니다.
50만원부터 ※ 부가세, 인지송달료 별도
가압류신청
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해두는 절차입니다.
예금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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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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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가압류는 인지송달료 외에 채권액의 20% 상당의
법원보증금(현금공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만원부터 ※ 부가세, 인지송달료 별도
예금채권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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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상담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변호사에게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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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압류는 대다수 법원보증금(현금공탁)이
보증보험료의 납부로 대체됩니다.
40만원부터 ※ 부가세, 인지송달료 별도
형사고소
돈을 받기 위해 형사고소가 효과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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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으로 채무자를 압박
법리적 검토가 마쳐진 고소장 작성
- 형사고소는 인지송달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별도문의 ※ 부가세, 인지송달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