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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절차(독촉절차)

지급명령절차는 민사 분쟁 해결의 주요한 간이 구제 절차 중 하나로, 통상의 소송 절차와 달리 분쟁 당사자를 심문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여 곧바로 지급명령을 내립니다.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상대로 진행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인지대 및 송달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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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소액사건심판)

소액 민사소송은 분쟁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일반 민사소송보다 신속하고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 민사절차로,
비교적 단순한 금전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소액사건은 소송이 제기된 시점의 청구 금액(소가)이 3,000만 원 이하인 사건을 의미하며,
현금, 대여금, 매매대금 등의 금전 또는 대체물 지급을 구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의: 소가가3,000만 원 이하라도, 토지 인도 청구, 건물 철거 청구 등 특정 행위를 구하는 청구는 소액사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지대 및 송달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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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

고소장은 단순한 피해 진술서를 넘어 형사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핵심적인 법률 문서입니다.
이는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되며, 피고소인(가해자)의 인적사항, 고소 취지, 범죄 사실 등 법적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신속하고 확실한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할 경우,

1. 접수 불가 또는 수사 지연: 법적 요건 미비로 인해 고소장이 접수되지 않거나, 불필요한 보완 요구로 인해 수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2. 무고죄 역공의 위험: 사실관계나 법률 적용이 부정확할 경우, 피고소인으로부터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하여 오히려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 진행을 위해서는 법적 검토를 거친 체계적인 고소장 작성 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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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부동산 가압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특정 재산을 임시로 동결시켜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원의 임시 조치입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은닉하거나 처분하는 것을 방지하는 사전 보전 수단으로서 작동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일단 정지 시키는 수단”일 뿐이며,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추심) 단계는 아닙니다.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재산 종류에 따라 크게 부동산 가압류와 채권 가압류로 구분됩니다.

1. 부동산 가압류: 토지, 건물, 아파트, 주택 등 부동산
2. 채권 가압류: 예금, 급여, 전세보증금 등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
(인지대 및 송달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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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관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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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 관련 법규>

1. 가사소송법

가. 이행 명령 법적 근거

제64조(이행 명령)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나. 제64조상의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제재 조항

1)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제67조)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감치)를 명할 수 있다.

2) 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제68조)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감치명령 결정 이후 양육비 미지급한 경우 고소시 형사 처벌 가능

다. 그 외 강제 방법

1) 직접지급명령(제63조의2)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담보제공명령(제63조의3)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 강력한 행정적 제재 방법

1)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21조의3)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출국금지 요청 등(제21조의4)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3) 명단 공개(제21조의5)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